보건·복지전체

수술실·중환자실 등 외부인 출입제한…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등록 2019.08.16 10:19

병원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혀용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입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을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승인한 사람 가운데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한다.

이는 지난 1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룩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