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1·2세 밀치고 격리'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08.16 18:27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9살 전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만 1세 원생의 뒷머리를 밀쳐 식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에는 다른 아이를 강제로 들어올려 자리에 앉히고, 다른 원생들과 격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다수의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윤수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