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등기 오류 건물 비싸게 매매…국가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9.08.19 13:38

등기공무원 과실로 등기부에 건물 대지 소유권 지분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4년 2월 A씨 소유의 건물을 1억 5천여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한 부동산업체에 1억6천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부동산 업체가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고 정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정씨는 등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과실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정씨가 경락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천 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는 건물의 최종 매수인이 입은 것이고, 정씨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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