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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 실형…'대도' 조세형 1심서 징역 2년6개월

등록 2019.08.22 16:56

1970~80년대 부유층의 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눠줘 '의적'으로 미화됐던 '대도' 조세형(81)이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출소하고서 1년 만에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된 셈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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