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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킥라니 "당황해 현장 떠나"…뺑소니 혐의 적용

등록 2019.08.23 12:01

수정 2019.08.23 12:18

한남대교 킥라니 '당황해 현장 떠나'…뺑소니 혐의 적용

/조선일보DB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7살 남성 A씨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쯤 한남대교 시청방향 남단에서 1차로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타던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를 찾아냈고 업체의 도움을 받아 A씨의 신상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며 “당황해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도 함께 내렸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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