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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前대표, 1심서 실형

등록 2019.08.23 11:21

수정 2019.08.23 11:26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실상을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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