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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장애인 은행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규정 차별"

등록 2019.08.28 16:36

정신장애인이 일정 금액대의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등의 우체국은행 규정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진철)은 28일, 장애인 고 모 씨 등 18명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위 별로 1일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고씨 등에게 각각 5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고 씨 등은 지난해 11월, 우체국은행을 이용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규정이 차별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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