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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불륜 의혹' 주장 30대 벌금형…"비방목적 허위사실"

등록 2019.08.31 11:12

수정 2020.10.02 03:40

법원이 조국 후보자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37살 김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조 후보자가 모 여성과 치정관계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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