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돈 안갚으면 여친 성폭행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일당 집유

등록 2019.09.04 14:42

수정 2019.09.04 14:43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겠다고 미성년자를 협박한 10대와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장모씨와 19살 황모씨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14살 A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군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시킨 장씨와 황씨는 A군의 여자친구를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겠다",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군은 몇 시간 후 훔친 스마트폰과 명품지갑, 현금 등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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