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천800여 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44.1%), 5인 미만(41.8%) 등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했다.
이번 감독은 오늘(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 진행한다. 퇴직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것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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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회 이상 임금체불 28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록 2019.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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