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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특별법 개정안 시행

등록 2019.09.17 13:04

수정 2019.09.17 14:05

앞으로 농어업인들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농민과 어업인도 마스크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활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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