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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 통해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 벌금형

등록 2019.09.18 14:02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인 '밤의 전쟁'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홍모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등에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77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휴게텔 현관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에 한해 신원 확인 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7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지난달에는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사이트 공동 운영자 47살 A씨 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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