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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기본·연장 보육'…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록 2019.09.18 18:25

수정 2019.09.18 18:30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기본·연장 보육'…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조선일보DB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지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구분 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가 따로 배치되고, 해당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만큼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고 0~2세 영아는 맞벌이와 다자녀,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해선 2만 9천 명 정도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1만 2천 명을 새로 채용하고 1만 7천 명은 기존 보조교사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추가 근무 형태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줄고, 보육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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