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잠정결론…처벌 불투명

등록 2019.09.26 21:34

수정 2019.09.26 21:56

[앵커]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도 고 씨가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가 없어 법적 처벌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4살 아이가 자기 집에서 타살 됐는데도, 그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오전, 만 4살 A군은 코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자기 집 침대 위, 바로 옆엔 아빠가 같이 자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숨진 A군 친부(고유정 現 남편)
"어느 누가 6살 된 아이가 자다가 그렇게 피를 뿜으며 사망했을,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까)."

A군의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5월 17일에 나온 국과수의 2차 조사 결과, 아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몸통 포함 10분 이상 강한 압력을 받고, 코와 입이 강력하게 눌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죠.

고유정 측은 아이가 숨진 건, 함께 자던 아빠가 아이에게 다리를 올렸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정빈 /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
"얼굴을 눌러가지고 코와 입이 막혔다 그러면, 그때 반항하는 힘은 엄청 커요. (아빠) 다리가 (아이에게) 올라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곤란."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경찰은 고유정을 범인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을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당시 집 안에 고유정과 아빠, 둘 뿐인 상황이었다면, 친부보다는 재혼 생활에 의붓아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고 씨가 범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친부가 잠이 쏟아져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는데, 그의 몸에서 스스로 먹은 적 없는 수면유도제가 발견된 점도 고 씨 범행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변재철 / 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7.24)
"고의 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해서 수사를..."

아쉬운 건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한 점입니다. 고유정은 사건 발생 두달 뒤, '참고인'으로 15분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후 타살이 의심된다는 2차 부검 결과가 5월 17일 나왔지만, 이날 고유정은 경찰 조사는 커녕 8일 뒤, 제주도에서 전 남편 살해에 쓸 '졸피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수사 초기)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모관계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만약 경찰이, 전 남편 살해 전 고유정을 조사했다면...

숨진 A군 친부(고유정 現 남편)
"(아들 살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전 남편분 살해 안 됐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경찰은 그러나 고유정의 인권을 얘기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장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살인 혐의를 빨리 경찰이 인지를 했더라면) "죄인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럴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

4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 뉴스9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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