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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부터 자기변호 노트 제도 시행

등록 2019.10.06 17:26

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내일(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자기변호 노트는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가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해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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