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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돌봄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록 2019.10.10 17:22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층에게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해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그 밖의 노인은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신청이 어렵고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독거노인 등을 포함한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으로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양을 정하기로 했다.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 등이 제공되고, 필요하면 한꺼번에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에 해당한다.

현재 돌봄서비스를 받는 3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정부는 이번 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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