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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男, 27일 만에 국내 송환

등록 2019.10.14 14:31

수정 2019.10.14 14:34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男, 27일 만에 국내 송환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달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남성이 도피 27일 만인 오늘(1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가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3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8살 B군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에다 운전면허도 없었다. 또 대포차로 사고를 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출국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법무부도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도 자진 입국을 설득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를 시인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보내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진해경찰서로 압송해 사고와 뺑소니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B군은 당시 뇌출혈로 의식이 없었지만 지금은 언어로 소통할 정도로 조금씩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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