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전체

"사채 때문에"…대학 돌며 노트북 30여 차례 훔친 강사 실형

등록 2019.10.23 16:07

수도권 일대 대학을 돌며 강의실 등에서 노트북 수십 대를 훔친 30대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 35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32차례에 걸쳐 총 3330여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에서 학생증과 책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된 범행은 동국대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등 학교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는 주로 학교 휴게실과 학회실, 강의실 등이었으나 사물함을 열고 노트북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루 만에 다른 장소에서 노트북 4대를 훔치는 대범함도 보였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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