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신생아실 아기, 머리 골절에 뇌손상…부모 "병원 과실" 고소

등록 2019.10.24 09:46

수정 2019.10.24 09:50

부산 동래경찰서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다가 5일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기 부모는 병원 측이 아기를 보살피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병원 내부 CCTV 등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 하동원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