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뉴스야?!] 관행과 죄질 사이…조국은 불구속?

등록 2019.10.27 19:35

수정 2019.10.27 20:33

[앵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윤 기자,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은 불구속?' 입니다.

[앵커]
조국의 불구속이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기자]
이런 이야기를 띄운 건, 바로, 박지원 의원인데요.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박지원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24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자녀들도 부양해야 하니 얼핏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지 꼼꼼히 살펴봐야 겠네요. 취재를 좀 했죠?

[기자]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부를 구속시키지 않는 게 관행이 있기는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 부부 중 한쪽만 구속한다'는 관행이 검찰과 법원 내부에 실제 존재하고, 이는 무시 못할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노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검찰도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한쪽만 구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사례들도 짧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부부의 경우 부인만 구속됐고, 태광그룹 횡령사건 때도 이호진 회장은 구속됐고,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특수부장 시절 가족을 다 구속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부 양쪽에 다 죄가 있는데 한쪽만 구속한다는 게 꼭 옳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만 구속하고 다른 한쪽을 불구속처리한다면 불구속된 쪽에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 구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동시 구속이 된 사례들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1982년의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과 1999년의 임창열 전 경기지사와 아내 주 모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이런 사건은 부부가 함께 구속됐습니다.

[앵커]
사안의 경중과 죄질,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조국 부부에게도 이 관행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거군요.

[기자]
네, 그런데 여권에서는 정 교수만 구속될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어준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들어보시죠.

김어준/ 방송인 (9.27 유튜브 '딴지방송국')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하하하하하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앵커]
물론 조 전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될 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곧 소환조사 한다니 수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듯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씨 일가의 집안 싸움도 함께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기자]
네,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 정 교수 측은 조범동 씨 잘못을 정 교수가 덮어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범동 씨 측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정 교수 측의 발언에 화가 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갈등이 조국 부부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조 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털어놓지 않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물음표 어떻게 끝맺음 해야할까요?

[기자]
네. '조국은 불구속?'이라는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는 '관행과 죄질 사이!'로 하겠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나경원의 무리수…왜?' 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취재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그리는 그림을 분석할텐데, 먼저 표창장 수여식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나 원내대표가 비판여론이 나올 걸 모르지 않았을텐데, 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기자]
원내대표 임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임기요?

[기자]
나 원내대표 임기는 12월 초에 끝납니다. 4월 총선까지 4개월 정도 남죠. 나 원내대표는 4월 총선까지 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앵커]
4개월 더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직을 유지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 내년 총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도는 알겠는데, 당헌 당규에 4개월짜리 임기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기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연장을 안 하면 임기 4개월짜리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당한 의원이 59명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110명이니까 59명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고, 의총에서 임기를 연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쟁자들이 있을텐데 반발 여론은 없나요?

[기자]
3선과 4선 중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지 못했고, 여권에서 나 의원 자녀 관련 의혹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여 공세에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한국당 정신 차리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내부에서는 정치게임이 여전한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나경원의 무리수, 왜?의 느낌표는 논란만 일으켰다는 차원에서, '경쟁자, 동작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앵커]
마침 나 의원 지역구가 동작구네요. 오늘도 정치권 깊숙한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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