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현금 아니면 20% 더 내라"…여전한 금은방 '꼼수가격'

등록 2019.10.28 21:32

수정 2019.10.28 21:35

[앵커]
현금과 카드결제시 가격을 달리하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탈세행위이지만, 여전히 이런 영업이 횡행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금은방입니다. 카드결제시 20%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행위에 뒷짐진 사이, 손해를 보는 건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유명 금은방 거리.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사려는 사람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흥정이 끝나고 결제를 하려하자 가격이 바뀝니다.

A귀금속 매장
"카드는 더 비싸죠. 여기서 더 보태야지. 40만원."

흥정한 가격은 현금가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이 모 씨 / 서울 화곡동
"카드 내미니까 '현금이 더 싸다'고 현금으로 (결제)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금은방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데... 실제 금은방을 돌며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B귀금속 매장
"(얼마예요?) 현금으로 21만7천원."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자 3만원이 더 붙습니다.

B귀금속 매장
"24만9550원.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

C귀금속 매장
"카드(결제) 하시면 저걸(수수료) 해야 되기 때문에 27만원."

금은방 18군데 가운데 16곳이 현금가보다 카드가를 더 높게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카드를 하면 10%가 붙어서 저희도 (수수료) 내는 입장이어서."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건데...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2~20%까지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 수수료율은 평균 2.2% 수준.

"(원래 (가격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사보셨죠? 그런 말하면 안 팔아요, 저흰."

현금, 카드 상관 없이 부가세는 똑같지만 카드 결제시 따로 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D귀금속 매장
"카드로 하시면 부가세가 들어가요."

사실상 제멋대로 꼼수가격인데... 일부 업체가 탈세와 밀수제품 거래 등 부정한 목적 때문에 현금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밀수 거래의 측면이라든지 음성적인 거래 행태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E귀금속 매장
"(계좌이체 안 돼요?) 네 계좌이체 안돼요."

F귀금속 매장
"(현금영수증은 돼요?) 안됩니다. 되면 해드리죠."

업체가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왜 이런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지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관련 공식인터뷰 요청합니다."

국세청은 인터뷰는 거절하고.. 대신 위반업체에 가산세를 매기고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한다고 원론적 답변만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지는 건데...

정지원 / 서울 목동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현금도 요즘 덜 쓰고 하니까.."

업체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거래액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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