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법무부가 만든 '오보 출입제한'…이제와서 "빼겠다"

등록 2019.11.05 21:20

수정 2019.11.05 22:12

[앵커]
법무부가 얼마전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훈령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그 훈령을 만든 책임자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 말을 바꿧습니다. 발표할때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빼겟다는 말 역시 너무나 즉흥적으로 들려서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서 오보를 내면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법무부 훈령이 논란입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전 수석의 검찰출두, 이것을 염두에 둔 훈령 규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돕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훈령을 만든 법무부가 남의 말을 하듯, 슬그머니 입장을 바꿉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대검에선 ‘언론에 대한 제재는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습니까?"

김오수 / 법무차관
"협의 과정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언론사 출입제한 조항을) 그 규정을 빼야죠."

김오수 / 법무차관
"네"

언론을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해당 규정이 논란입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도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를 무력화하는 출입제한 조치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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