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청와대 행진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1명에 영장 신청

등록 2019.11.10 11:1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연행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원 가운데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들은 지난 8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노조원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여성 9명과 남성 4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노조원을 연행해 조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어제 오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사과와 연행자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과 장애인이 대부분인 요금수납원 100여 명의 인도행진에 경찰 3개 중대를 배치한 것부터 과잉대응"이라며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를 제외한 12명은 어제 오후 석방됐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