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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9.11.15 14:17

수정 2019.11.15 14:45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5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초,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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