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회삿돈 500억 빼돌려 유흥비 탕진한 직원 '징역 12년'

등록 2019.11.20 13:29

수정 2019.11.20 13:35

20여 년 동안 회삿돈 500억 원 가량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50대 직원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된 HS애드 전 직원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HS애드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22회에 걸쳐 502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해 이를 모두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회사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부채를 만든 뒤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임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권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지난 6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자산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줬고, 모회사의 채권자와 투자자까지 피해를 받았다"며 "피해 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횡령액의 약 1.7%인 8억여 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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