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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수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9.11.26 16:34

수정 2019.11.26 16:35

'제3자 뇌물 수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당선 무효 위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열합발전소 시공사 SK E&S가 발주한 33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동향 출신 사업가 회사 및 자신의 측근이 근무하는 회사 등에 맡기도록 청탁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7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을 했다"며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그래서 이 의원이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2월부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다가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해 7월 직에서 사퇴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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