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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

등록 2019.11.27 14:08

변호사 시험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응시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시험 운영 방침은 인권 침해로 보고 법무부 장관 등에 시험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와 다른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 보호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해 시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고 인사혁신처도 이를 수용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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