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맞소송 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왜?

등록 2019.12.05 21:35

수정 2019.12.05 21:48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건국 이후 최대규모여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데 왜 그렇게 액수가 많은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거론되는 금액이 1조4000억 원이죠? 이게 전부 위자료는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위자료는 3억원 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 분할 요구 금액으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그룹 주식의 42.2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앵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달라고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지만 법으로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결혼 이후 재산을 모을 때 얼마나 기여를 했는 지를 고려해 비율을 정하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왜 하필 약 43%의 주식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앵커]
그 주식의 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1조 4000억원이 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지주사의 주식 18.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SK그룹의 약 7.73%에 해당하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노 관장은 SK지주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죠.

[앵커]
그럼 SK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나요?

[기자]
계속 SK그룹 전체 경영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의 주식을,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갖고 있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안하면, 경영권 방어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
어째튼 결혼 전에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30년 동안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관건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자산 형성을 따지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특히 노 관장은 잘 아시다 시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죠. 흔히들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노 관장의 아버지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힘이었다는 인식이 있고, 노 관장 측도 이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경그룹이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1980년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이고, 한국이동통신인수 시기는 1994년으로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죠. 노태우 정부때는 오히려 기업이 피해만 입었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어쨌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인 거 같은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기자]
최근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25%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 4%를 위자료로 준 사례가 있고요, 국내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때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 중 20%,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 경우에도 절반을 준 건 아니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