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항소심' 사실상 승소

등록 2019.12.11 14:57

수정 2019.12.11 15:02

[앵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경 기자, 방금 전 판결이 나왔죠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이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세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원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한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회장 측은 주식거래 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만큼 과세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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