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中企에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노동계 "헌법소원 불사" 반발

등록 2019.12.11 21:25

수정 2019.12.11 22:35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을 사실상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지키는지 단속하기보다 1년 간 계도하기로 한 건 탄력근로 확대 입법 지연과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1년은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긴데, 이는 원하청 구조로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근로자 진정이 있어도 6개월 간은 처벌하지 않고 자율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시에만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사유에 안전, 설비 고장, 리콜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연구개발 등을 추가했고 대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업은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써내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12월 21일 바로 이 곳 광화문에서, 투쟁의 결의대회를 (개최)…."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다."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1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을 조금 더 부여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노사간 입장차가 명백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 결과에 따라 대책 수위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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