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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등록 2019.12.22 14:47

수정 2019.12.22 14:52

法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가도 응시 불가'

/ 조선일보DB

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서 5차례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서 학위를 다시 받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로스쿨 학생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동안 5차례 변호사시험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5차례 낙방해 응시자격을 잃은 이씨는 다른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로스쿨제도와 응시기회 제한 입법 취지에 따르면 A씨 같은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해서 변호사 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나 인력낭비를 방지한다는 로스쿨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응시 기회를 다시 얻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히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석사 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다른 응시생들과 형평성 문제, 과다 경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를 만들 때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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