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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선발…일부선 "역차별" 우려도

등록 2019.12.30 20:30

경찰은 2023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남녀 통합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21년까지 '통합 체력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순경 체력 시험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5개 종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이 다르다. 1000m 달리기의 경우 남녀 10점 만점 기준이 각각 230초, 290초로 설정돼 있다.

여성 응시생이 290초 이내로 들어오면 10점 만점이지만, 남자 응시생의 경우 같은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받게 된다.

특히 팔굽혀펴기는 가장 논란이 많은 종목이다. 남녀 팔굽혀펴기를 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성은 머리부터 몸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이 5cm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합채용을 하게 되면 높아진 체력 기준으로 여성 지원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체력 시험을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하는 '패스 앤 패일'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합채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순경 필기시험에서 여성지원자가 남성지원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온 만큼 여경 합격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통합 채용 한 해 전인 2022년까지는 전체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신규채용의 25%에서 30%를 여성 경찰관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체 경찰관 중 여경 수치는 12%다.

또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평등 감수성을 보는 면접질문을 개발해 ‘성인지 관점’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성별을 고려한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시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채용 방식 변화에 대해 남성 경찰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장 A씨는 “능력있는 경찰 선발이 아닌 무조건 여성 경찰 비율을 늘린다는 목적 때문에 오히려 남성 지원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남녀 지원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선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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