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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여야 모두 반발…與 "분노감" 野 "불공정"

등록 2020.01.02 18:39

수정 2020.01.02 18:40

검찰 기소에 여야 모두 반발…與 '분노감' 野 '불공정'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한국당 보좌관과 당직자 3명,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5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검찰의 여당 의원 기소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여당)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을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관련해서도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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