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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1.06 12:39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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