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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공시 전 주식 처분' 제이에스티나 경영진 구속기소

등록 2020.01.07 16:24

영업적자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구속된 제이에스티나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상무 이모씨,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공시 책임자인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의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인 지난해 2월, 30억원 상당의 본인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다.

적자 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한 달 만에 8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폭락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으로, 김기문 회장 역시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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