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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 저작권 관련 조항으로 수상 거부

등록 2020.01.07 17:57

국내 대표 문학상인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이 주최측의 저작권 조항 문제로 잇따라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인 소설가 김금희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가의 작품 저작권을 3년 간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받고 수정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 단편집을 낼 때도, 다른 단행본에도 수록할 수 없다는 저작권 조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수상 거부 뜻을 밝혔다.

문학사상사는 원래 대상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3년간 행사해왔고 지난해부터 우수상 수상작에 대해서도 조항을 확대한 바 있다.

김씨와 함께 우수상에 뽑힌 최은영, 이기호 작가 역시 같은 이유로 상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출판사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매해 대상 수상작과 우수상 수상작들을 묶어 연초에 수상작품집을 발간한다.

하지만 우수상 수상자 중 세 명이 벌써 수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상작품집 발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학사상사는 6일로 예정됐던 수상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기자간담회 역시 취소했다.

문학사상사 측은 "오래 전에 작성한 '수락 및 합의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제도 개선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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