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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김포 일가족…관리비 3개월치 미납

등록 2020.01.08 16:53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아파트에서 A씨(37·여)와 어머니 B씨(62), 아들 C군(8)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치 관리비 98만4000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별거 중이던 A씨 남편이 이달 초쯤 연체 관리비 가운데 5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살던 아파트측이 전기·가스요금 등 관리비 납부내용 공개를 꺼려 김포시도 연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었다.

김포시는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주택관리비, 세대주 사망,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확인해 위기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임대형 아파트만 적용된다.

숨진 A씨 일가족이 지내던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만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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