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오늘(14일) 이춘재 8차 사건으로 복역했던 윤 모 씨에 대한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윤 씨는 지난 1989년 7월 수사기관에 의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검거된 후 20년간 복역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빙성도 인정된다"라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2월)부터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재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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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다음 달부터 재판 시작
등록 2020.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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