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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대, '월성 1호 조기 폐쇄' 정부·한수원 등 고발

등록 2020.01.20 16:33

수정 2020.01.20 16:47

원자력연대, '월성 1호 조기 폐쇄' 정부·한수원 등 고발

월성 1호기 / 연합뉴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민고발인 2000여 명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관계자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고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모두 조작된 사실"이라며 "범죄 혐의는 배임, 문서변조, 이사회 진행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재가동 가능 시점인 2018년 7월부터 설계 수명 만료 시한인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 가동했을 때 1868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한편 즉시 정지할 경우의 손실은 1839억 원인데, 결국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총 3707억 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해 5월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1778억원으로 최초 평가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는 224억 원으로 결론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3707억 원, 1778억 원, 224억 원이라는 데이터는 판매단가 등의 변수에 차이가 있고 각각 이용률 85%, 70%, 60%에서 산정한 결과"라며 "이를 단순 비교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 자료가 아니다"며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하여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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