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등록 2020.01.30 15:10

수정 2020.01.30 19:04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인데, 대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을 다시 열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핵심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우선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의무없는 일 부분을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명단을 보내도록 한 행위 자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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