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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결국엔 못 타다…드라이버는 '생계 막막', 승객은 '아쉬움'

등록 2020.03.07 19:42

수정 2020.03.07 19:50

[앵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어젯밤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권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지만, 승차 공유 업계는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기사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학의 꿈을 꾸며, 승차 공유 기사로 틈틈이 생활비를 벌어온 40대 홍 모 씨. 생계나 학업,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승차 공유 차량 기사
"약간 패닉 상태입니다. 중국집에 오토바이 배달을 해야 하나, 아니면 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해야 하나…"

타다 운전자 등으로 구성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관련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유연욱 / 서울시 강남구
"아직도 밤에 택시 잡으려면 잘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없애버리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대표는 "택시표를 의식한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정치 전선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량제와 기여금 규제가 있는 한 막대한 자금이 있는 업체나 택시 연계 서비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량제와 기여금 규모 등을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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