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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놓고 검찰·변호인 2시간 공방…감방 '수천쪽 의견서' 화제

등록 2020.03.10 17:5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측 변호인과 검찰은 마스크를 쓴 채 2시간 동안 '증거인멸 우려' 유무에 대해 다퉜다. 임 전 차장 측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 이후에 김민수 판사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200회 이상 통화를 하며,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양측의 공방에 임 전 차장이 직접 끼어들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2월 법원에서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김민수 판사도 부담스러워해서 5회 미만으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주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해당 발언을 했던 검사는 황급히 마스크를 벗고, "기존 의견서를 보고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2018년 11월 구속기소돼 500일 넘게 구속수감중인 임 전 차장은 구치소 독방에서 연필로 수천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여부는 1주일 이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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