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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공연업 등 4개업종 특별 지원

등록 2020.03.16 22:03

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밥업, 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4개 업종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현행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에서 90%로,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1월 기준 1만 3천845곳, 대상 근로자는 17만 1천476명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전국 콜센터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 중소 규모 콜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이 칸막이 설치와 공기 청정기,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구입 등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한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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