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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 확정

등록 2020.03.19 10:00

수정 2020.03.19 10:03

대법, '근로자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 확정

/ 조선일보 DB

대구환경공단 사업소 내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사 현장 책임자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A 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발생한 공단 신천사업소 내 소화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사 현장 점검과 감독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 지시 이후에도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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