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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경찰, 5개 언어 안내 포스터 배포

등록 2020.04.06 13:42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경찰, 5개 언어 안내 포스터 배포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5개 언어로 번역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번역 서비스 제공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5개 언어로 번역한 'Infographic’형태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발행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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