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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자로 국내 첫 산재 인정

등록 2020.04.10 11:42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삼당사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이다. 공단 측은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병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 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천720원(8천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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