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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잡힌 60대, 전화번호·주소 가짜…'격리 위반' 첫 영장 신청

등록 2020.04.13 21:26

수정 2020.04.13 21:36

[앵커]
자가격리 중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국내 거주지가 없어 가짜 주소지를 적어낸 뒤 사우나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가 붙잡혔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68살 남성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식당과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지인이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초 신고자
"사우나 가서 잔다 하고 저녁에 갔으니까요. 사우나에 가 있는 줄 알았지. 동네 돌아다니니까 구청에 전화하고…."

A씨는 귀가조치됐지만 5시간 만에 같은 사우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우나 관계자
"처음에 와가지고 의치를 놓고 갔어요 의치. 그거 찾으러 온 거예요, 두번째는."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국내 거주지가 없었고, 공항 검역소엔 거짓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냈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시설이용비 140만 원을 내고 국가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하는데 거짓 주소를 적고 이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성동구에서 자가격리를 어긴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선 치료가 끝난 뒤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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