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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혐의 5명 기소…메트로폴리탄 압수수색

등록 2020.04.14 16:03

수정 2020.04.14 16:10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수법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유입된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위와 해외로 잠적한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 회장의 횡령 혐의 등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은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 회장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라임 펀드 자금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김 회장이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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