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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어"

등록 2020.04.16 18:13

수정 2020.04.16 18:15

장애가 우려된다며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지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설거지를 한 뒤 와보니 아들이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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