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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록 2020.04.27 17:04

항공기취급업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각 항공사의 여객기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항공기취급업(항공 지상조업)과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지난 22일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3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쳤다.

고용정책심의회는 4개 업종이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4개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노동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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